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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
AI 요약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1) 쟁점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 범위 - 신분확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0조)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받을 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원심은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이 자동차 운전 시 제시에 있을 뿐 신분증명에 있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운전허가)과 '동일인증명'(본인확인)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인감증명법·공직선거법·부동산등기법 등 여러 법령에서 신분증명서로 인정되고, 금융기관 실명확인에도 사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된다. 따라서 신분확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도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종전 판례 변경). [반대의견] 운전면허증의 본래 사용목적은 운전 중 제시에 있고, 신분증명은 부수적 기능.
4) 결론
원심파기·환송(전원합의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 목적으로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종전 반대 판례 변경.
공문서부정행사;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사용목적; 동일인증명;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