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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AI 요약
2000도2123 식품위생법위반
1) 쟁점
① 노인복지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법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② 경합범 관계에서 검사 상고만 이유 있을 때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실비노인요양시설 원장인 피고인 1이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34조 위반인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노인복지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조리사 배치의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식품위생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집단급식소 정의; 노인복지시설 포함 |
| 식품위생법 제34조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고용의무 |
|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1] | 시설·직원 배치기준(사업정지 사유) — 식품위생법 적용 배제 근거 불가 |
| 형법 제37조 | 경합범 |
판례요지: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직원 배치기준은 사업 정지·폐지·허가취소 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서 검사 상고만 이유 있으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인용하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노인복지시설에도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배치의무가 적용되며, 유죄·무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도2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