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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식품위생법위반
AI 요약
2000도2123 식품위생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인복지시설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조리사 배치의무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소속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의 집'(이 사건 복지시설)의 원장이 피고인 1임
- 피고인 1은 이 사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함
- 이 사건 복지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에도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은 구 노인복지법 제1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직원의 배치기준'에 영양사 배치 규정은 있으나 조리사 배치 규정은 없다는 점, 노인복지법의 목적·기본이념에 비추어 조리사 배치의무를 정한 식품위생법 제34조는 이 사건 복지시설에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함
- 원심은 그 밖에 피고인들이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위반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함
- 원심(인천지법 2000. 4. 26. 선고 99노2263 판결)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함
- 검사는 상고이유로 노인복지시설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여 조리사 배치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배 및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34조 | 집단급식소의 정의 및 조리사 배치의무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 | 집단급식소의 범위 |
| 구 노인복지법(1997. 8. 22. 개정 전) 제1조, 제19조 | 노인복지시설의 목적 및 시설기준 |
|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 노인복지시설 직원의 배치기준(시설기준) |
| 형법 제37조 | 경합범(전단)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 상고이유, 파기의 범위 |
판례요지
-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해당 여부
-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구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함
-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함
-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중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조리사 배치의무 포함)이 적용됨
-
경합범 관계에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의 파기 범위
-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함(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해당 여부
- 법리: 식품위생법과 노인복지법은 입법취지가 다르고, 식품위생법 제2조·시행령 제2조상 노인복지시설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직원배치기준은 시설기준에 불과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함
- 포섭: 피고인 1이 이 사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두지 아니한 행위는 위 법리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원심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적용배제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결론: 원심의 조치는 식품위생법과 노인복지법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의 파기 범위
- 법리: 유죄·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무죄 부분 파기 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 포섭: 피고인들의 판시 유죄 부분(식품위생법 제35조 위반)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유죄 부분과 조리사 미고용에 관한 무죄 부분은 경합범 관계에 있음
- 결론: 무죄 부분이 파기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 대상이 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