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등

2002. 5. 10.

AI 요약

2000도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그 범위
  •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6은 군의원, 피고인 3은 임야 매입기회를 제공한 자, 피고인 4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한 자임
  • 피고인 3이 장차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임야의 매입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 및 피고인 6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이를 그들의 사업을 위하여 소비함
  • 피고인 6은 위 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 동액 상당을 피고인 4에게 반환하였으나, 교부받을 당시의 상황과 반환 경위·시기 등에 비추어 뇌물수수의 의사가 인정됨
  • 피고인 4는 ○○군 의회 의장선거에서의 지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할 의사로 공소외인 및 피고인 5에게 각 금 1,300만 원 및 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공소외인 및 피고인 5가 이를 수수하지 않을 의사로 보관하였다가 피고인 4에게 반환함
  • 원심(대구고법 2000. 5. 2. 선고 99노442 판결)은 피고인 3의 뇌물공여·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피고인 1·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5·피고인 6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몰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금원 상당을 추징함
  •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리오해,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범위,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및 직무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지방의회 의장을 의원들 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규정

판례요지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됨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함
    • 따라서 투기적 사업 참여기회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함
  •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함
    •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따라서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종료 시 기수에 이르고, 사후의 손익 변동은 성립에 영향이 없음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함
    • 따라서 직무관련성은 법령상 직무 외에 밀접한 관련 행위·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까지 포괄함
  • 지방의회 의장선거 관련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장을 의원들간의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음
    • 의장선거에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군의원들이 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
    •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뇌물의 내용인 이익(투기적 사업 참여기회) 해당 여부

  • 법리: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 3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이 사건 임야의 매입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가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투기적 사업 참여기회도 뇌물의 이익에 해당함

쟁점 2: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 법리: 투기적 사업 참여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은 경우 기수시기는 사업참여행위 종료 시이며, 그 후의 손익 변동은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매입 당시의 예상과 달리 이후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임야 매수로 뇌물수수죄는 이미 기수에 이름
  • 결론: 뇌물수수죄의 기수 인정,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쟁점 3: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지방의회 의장선거 관련 금품수수의 직무관련성

  • 법리: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관장 직무 자체뿐 아니라 밀접한 관련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 직무행위, 결정권자 보좌·영향력 행사 행위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상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는 의장선거에서 투표권 있는 의원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포섭: 피고인 1, 피고인 2 및 피고인 6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피고인 6은 이후 반환하였으나 수수 당시 상황·반환 경위·시기에 비추어 뇌물수수의 의사가 인정됨), 이는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
  • 결론: 직무관련성 인정,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