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등
AI 요약
2000도2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등
1) 쟁점
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 제공이 뇌물죄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②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기수시기 ③ 뇌물죄에서 '직무'의 범위 ④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한 금품 수수가 직무관련성 있는 뇌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회 의장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임야 매입 기회를 제공받았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실제 개발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129조 제1항 | 수뢰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처벌 |
|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 지방의회 의장의 무기명투표 선거 |
판례요지:
- 뇌물의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며,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도 이에 해당한다.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가 뇌물인 경우 기수시기는 참여 행위가 종료된 때이며, 사후에 이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 없다.
- 뇌물죄의 직무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 관련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 직무, 결정권자 보좌 행위도 포함한다.
- 지방의회 의원의 의장선거 투표권은 직무에 해당하므로, 의장선거 관련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 뇌물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및 의장선거 관련 금품 수수 모두 뇌물수수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도22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