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60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공동선언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제10기')이 강령·규약 일부 개정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소지한 총학생회연합 자체 제작 문서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내 행사 참여·주최 목적의 대학교 진입이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참가·주최한 집회·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지 집회·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년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총학생회연합)의 의장으로 선출됨
- 피고인은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대남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 녹취문, 김정일 연설 발췌문, 노동신문 기사·사설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함
- 해당 문서들은 간부 의식화·사상교육 자료 및 투쟁노선·행동지침 마련에 참고된 것으로 보임
- 제10기 명의 문서들은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반미투쟁·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투쟁방향으로 설정함
-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산하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상임부의장을 맡고,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통신연락을 유지함
- 제10기 소속 학생들이 김정일 찬양 구호 '수령 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 혈서를 피고인에게 선물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휴대함
- 피고인은 제9기 정기대의원대회(○○대학교), 제9기 출범식(△△대학교), 제10기 출범식(□□□□대학교)에 참가·주최하기 위해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각 대학교에 다수 학생들과 함께 진입함
- 각 대학교는 학내 행사개최 불허 및 외부인 출입 금지를 결정하고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비지원을 요청하였음
- 피고인은 위 각 집회·시위에 참가 또는 주최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 등 처벌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선전·동조 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건조물침입 관련) |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 처벌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 집단적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금지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4항 | 대학교 구내 집회·시위에도 적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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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남북정상회담 개최·공동선언 발표 등 평화·화해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더라도,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는 이상, 북한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짐.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만으로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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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의 이적단체성: 강령·규약의 일부 온건한 방향으로의 개정 시도는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합법적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일 뿐,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소지 이적표현물의 사상교육 자료 활용, 종전 노선을 답습한 각종 문서 내용, 범청학련 북측본부와의 지속적 통신연락, '결사옹위' 혈서 소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0기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여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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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적성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함. 총학생회연합 자체 제작 문서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들이고, 이적단체인 총학생회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적표현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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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 관리자가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진입한 경우, 경찰공무원·교직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건조물인 대학교에 침입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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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집회·시위 해당 여부: 각 집회·시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해당하며, 집회·시위 장소가 대학교 구내라 하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제4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 법리: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는 한, 평화통일의 동반자이면서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짐
- 포섭: 남북정상회담 개최·공동선언 발표 등 평화·화해를 위한 전기가 마련된 상황이나,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음
- 결론: 원심이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제10기의 이적단체성
- 법리: 강령·규약의 형식적 개정만으로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상·투쟁목표·외부 연계 등 실질적 성격을 종합 판단하여야 함
- 포섭: 강령·규약 일부 개정 시도는 외부 여건 적응 또는 합법화 의도에 불과함. 이적표현물 사상교육 자료 활용, 종전 총학생회연합 노선을 답습한 제10기 문서 내용(반미투쟁·주한미군 철수·민족민주전선 형성 등), 범청학련 북측본부와의 지속적 통신연락, '결사옹위' 혈서 소지 등에 비추어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 근본적 변화 없음
- 결론: 제10기도 북한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③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
- 법리: 이적성은 표현물 전체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 태양,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 포섭: 총학생회연합 자체 제작 문서들은 내용·표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인 것으로 북한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고, 이적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작성됨
- 결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며, 원심 판단 정당함
쟁점 ④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
- 법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현장에서 구체적 제지가 없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성립함
- 포섭: 각 대학교가 행사개최 불허·외부인 출입 금지 및 경찰 경비지원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수 학생들과 함께 각 행사 참여·주최를 위해 진입함
- 결론: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 성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인정 정당함
쟁점 ⑤ 금지 집회·시위 해당 여부
- 법리: 집단적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되며, 대학교 구내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이 참가·주최한 각 집회·시위는 그 동기·목적·수단·방법에 비추어 위 금지 요건에 해당함
- 결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인정 정당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5일을 징역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