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AI 요약
2000도258 횡령
1) 쟁점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낙찰된 경우, 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공소외 1과 3인 공동출자로 경매 대지를 피고인 명의로 낙찰받아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낙찰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출자자들의 동의 없이 공소외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검사는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한 경우, 낙찰인의 지위에 서는 자는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와 무관하게 명의인이 취득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이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배임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더라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명의인이 부동산 입찰에서 1인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도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