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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1. 5. 29.

AI 요약

2000도2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① 수사보고서 중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의 증거능력, ② 당해 사건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타박상 등 상태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고,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1] 수사보고서는 내부적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서, 검증 결과 기재 부분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증조서나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가 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5조·제316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전문증거 배제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2]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당해 사건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수사보고서의 일부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나,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 인정이 충분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수사보고서; 검증조서; 전문증거; 증거능력; 수사경찰관 증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