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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0도2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
-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피고인임
- 1998. 2. 2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백운나이트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이 발생함
- 경찰관 조계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신 경찰서장, 참조 형사과장)에는 "피고인 1이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하고, 피고인 1·피고인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는데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
- 피고인들은 위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제1심 법정에서 증인 조계원이 이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 원심(수원지법 2000. 5. 31. 선고 99노3112 판결)은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 중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용하고,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함
-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위법성(증거재판주의·증인자격 법리오해, 헌법위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현행범체포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 | 법원·법관의 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 증인신문의 대상, 증거재판주의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 검사의 실황조사·실황조서 작성 |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 사법경찰관의 실황조사서 작성 |
판례요지
-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 해당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음
-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원심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 해당부분의 증거능력
- 법리: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은 실황조서·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보고용 서류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15조, 제316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다"는 기재부분은 검증결과에 해당하나 실황조서·실황조사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고 한다"는 기재부분도 진술자들의 자필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결론: 원심이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나, 그 외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나머지 채용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함
- 결론: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에도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