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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1. 5. 29.

AI 요약

2000도2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
  •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피고인임
  • 1998. 2. 2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백운나이트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이 발생함
  • 경찰관 조계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신 경찰서장, 참조 형사과장)에는 "피고인 1이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하고, 피고인 1·피고인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는데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
  • 피고인들은 위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제1심 법정에서 증인 조계원이 이를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 원심(수원지법 2000. 5. 31. 선고 99노3112 판결)은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 중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용하고,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함
  • 피고인들은 상고이유로 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위법성(증거재판주의·증인자격 법리오해, 헌법위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현행범체포의 위법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법원·법관의 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증인신문의 대상, 증거재판주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검사의 실황조사·실황조서 작성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사법경찰관의 실황조사서 작성

판례요지

  •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 해당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음
  •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원심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 해당부분의 증거능력

  • 법리: 수사보고서 중 검증결과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은 실황조서·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고 내부보고용 서류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15조, 제316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 1, 피고인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다"는 기재부분은 검증결과에 해당하나 실황조서·실황조사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고 한다"는 기재부분도 진술자들의 자필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 결론: 원심이 위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나, 그 외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나머지 채용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수사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146조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함
  • 결론: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에도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