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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2. 11. 22.

AI 요약

2000도4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쟁점

①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서 '공무원'의 의미 ②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위촉 기간 중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심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원심은 소분과위원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29조수뢰죄의 주체: 공무원
구 약사법 제14조, 시행령 제18조 등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 가중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시점부터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까지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제1예비적 공소사실(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중 뇌물 수수)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소분과위원후보군 편성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나, 실제 위촉 이후 심의 기간 중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0도4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