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02. 11. 22.

AI 요약

2000도4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의 판단기준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2. 1.경부터 1993. 12.경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독성평가소분과위원, 진단용의약품소분과위원, 대사성의약품소분과위원, 1994. 1.경부터 1995. 12.경까지 같은 위원회 임상평가소분과위원, 대사성의약품소분과 등의 지위에 있었음
  •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제약회사 사장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제약회사 및 관계회사의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시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1992. 5. 18.경부터 1994. 10. 27.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58,060,000원을, 1995. 11. 23. 다시 합계 금 185,845,000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것임
  • 제1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각 금원 수수 후 피고인이 각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되었다는 것임
  • 제2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금 185,845,000원을 수수한 후 그 중 금 1억 1,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임
  • 원심(서울고법 2000. 9. 19. 선고 99노2011 판결)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고 전문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전문가에 불과하다고 보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연구비는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예비적 공소사실(횡령)도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상고하여,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129조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판단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수뢰액에 따른 가중처벌
구 약사법(1997. 12. 13. 개정 전) 제14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설치근거
구 약사법시행령(1992. 6. 2. 개정 전) 제18조, 제23조 / (1994. 7. 7. 개정 전) 제12조, 제17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의 구성·위촉 절차

판례요지

  • 형법 제129조 공무원의 의미

    •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함(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참조)
    • 따라서 공무원 해당 여부는 법령상 근거와 노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의 공무원성

    • 구 약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분과위원회의 소분과위원회 구성상, 위원 위촉에 앞서 후보자들이 각 소분과위원회별 위원후보자 군(브레인풀)의 형식으로 편성되며, 그 후보자들은 소분과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되고 당해 심의가 끝날 때 해촉되는 절차로 심의활동인 공무에 종사하게 됨
    • 후보자군에 포함 편성되는 것만으로는 그 때부터 공무에 종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후보자들 중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때부터 보건사회부장관이 자문을 구한 당해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근거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임
    • 수뢰죄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한 매수되어서는 아니되는 속성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주된 신분에 의하여만 결정될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따라서 소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중인 소분과위원은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형법 제129조 공무원의 판단기준

  • 법리: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 자를 말함
  • 포섭: 피고인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분과위원회 산하 여러 소분과위원회의 위원 지위에 있었음
  • 결론: 위 판단기준에 따라 소분과위원회 후보자군 편성 단계와 위원 위촉 기간을 구분하여 공무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아래 쟁점 2)

쟁점 2: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의 공무원 해당 여부

  • 법리: 소분과위원회 위원후보자군에 편성되는 것만으로는 공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나,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시부터 해당 안건 심의 종료 시까지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에 해당함
  • 포섭: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분과위원으로 위촉되기 전(후보자군 단계)의 금원 수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공무원 아님)은 정당하나, 제1예비적 공소사실은 소분과위원 위촉 이후의 금원 수수 및 그 직무관련성에 관한 것임에도 원심은 위촉 기간 중에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함
  •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배척되나,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2예비적 공소사실(횡령) 부분도 함께 파기됨(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