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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00. 4. 11.

AI 요약

2000도565 횡령

1) 쟁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또한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계모)은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상속한 건물에 거주하며 관리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검사는 횡령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 판결하였다. 원심이 변론을 종결한 이후 검사는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사기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죄):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처분권능이 없으므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 적법하게 변론이 종결된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상고 기각.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처분권능이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도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