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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2002. 9. 24.

AI 요약

2000두5661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그리고 해당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주무관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부가하였는데, 후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인은 허가가 기속재량행위이어서 부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기속재량행위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8.22. 법률 제5358호 전문개정 전) 제1조, 제12조,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요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정관변경허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재량행위에는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고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이를 기속재량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적용 및 결론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며, 비례·평등원칙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관 부가가 허용된다.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두5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