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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2002. 9. 24.

AI 요약

2000두5661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인지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
  • 재량행위인 정관변경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부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관에 유보된 허가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모자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피고는 부산광역시장
  • 원고가 1995. 12.경 수익사업으로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정관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해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사업 및 유치원 설치·운영을 사업종류에 추가하는 정관변경허가 신청
  • 피고가 1996. 3. 23.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다음 부관을 부가: ① 현금 350,000,000원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당 부동산(대체재산) 취득 ② 유치원 관련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과실은 운영비 등에 충당 ③ 허가조건 불이행시 허가취소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에 의한 법인설립취소 가능
  • 원고가 위 부관상 출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1998. 12. 26.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부산고법 2000. 5. 26. 선고 99누3294 판결)은, 정관변경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로서 기속재량행위에 속하고,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어 위 부관은 무효이며(다만 부관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정관변경허가 자체는 유효), 부관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부관에 유보된 허가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달리 취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관변경허가의 재량행위성 및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회복지사업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 규정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현행 제16조 참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규정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현행 제17조 제2항 참조)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 규정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관련 규정

판례요지

  •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제12조, 제25조 등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것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음
  • 부관의 허용 여부
    • 주무관청이 정관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음
    • 따라서 재량행위인 정관변경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부관 부가 가능 여부

  • 법리: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는 구체적 기준이 법정되어 있지 않아 주무관청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며, 재량행위에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원고의 정관변경허가에 붙인 현금 출연·대체재산 취득·조건불이행시 취소라는 부관은 재량행위인 정관변경허가에 부가된 것으로서 위 한도 내의 적법한 부관에 해당함. 원심이 정관변경허가를 기속재량행위로 보아 부관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재량행위성 및 부관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및 부관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