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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2002. 5. 28.

AI 요약

2000두6916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행정청이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및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행사의 한계.

2) 사실관계

사업자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업자는 처분 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행정처분 시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경 관련 부과금 처분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적법하다.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그 산정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금을 산정·부과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기속행위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며, 행정청이 법정 기준에 따라 부과한 이상 적법하다.

핵심키워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재량권; 환경규제; 기속행위; 행정절차; 의견진술

전문분야: public-law (공법/행정법/헌법)

참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9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