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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000. 11. 28.

AI 요약

2000두6985 행정소송

1. 쟁점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인용판결(위법성 인정)이 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에 기판력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하여 제기하였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취소소송 진행 중 이 판결의 기판력이 취소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그 소송의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위법한 공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각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 역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 소송에서 내려진 위법성 판단에 관한 기판력이 다른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이 먼저 있는 경우라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지 않음)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대법원은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간에는 기판력이 상호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양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핵심키워드: 취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기판력; 위법성 판단; 행정소송; 소송목적 차이; 기판력 불확장 전문분야: admin_law

참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두69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