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AI 요약
2000두868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쟁점
(1)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 628㎡ 중 265㎡에 대해 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종로구청장)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로서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 시까지 허가 여부를 유보한다"는 취지로 반려하였다. 소송에서 피고는 추가로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범위]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당초 사유와 추가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신청지가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존재,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신뢰에 기한 행위, ④ 행정청의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⑤ 그 처분이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하지 않을 것의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적용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 구 도시계획법 제4조;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신청지는 북한산국립공원의 산자락을 구성하는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대로서 형질변경 시 환경·풍치·미관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지조성사업 준공검사 당시 원형택지에 대해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으므로,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