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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2000. 11. 24.

AI 요약

2000추29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결

1) 쟁점

공유재산의 대부(임대) 등 관리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조례안이 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위반되는지, ② 국유지·도유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단양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행위(예: 광업용 임대 등 원형 변형 초래행위)를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조례를 수정 의결하고 재의결하였다. 단양군수는 이 조례안이 위임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단양군의회)가 재의결하자, 원고(단양군수)가 대법원에 재의결 효력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자치조례 vs. 위임조례 구분: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자)목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조례는 자치조례이다. 자치조례에는 위임입법의 한계(일반적인 포괄위임금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한계만 적용된다.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을 의미하며, 국가 법령에서 특정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조례가 그 사항을 규정하더라도 법령 위반이 아니다.

공유재산 관리행위 의결 규정의 적법성: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은 중요재산 취득·처분에만 의결을 요구하고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같은 조 제2항이 의결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리행위가 장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회 관여가 금지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조례로 관리행위를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평 문제: 국유지·도유지의 관리행위는 자치사무가 아니어서 지방의회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군유지에 대해 더 엄격한 관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단양군수)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유재산 관리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위반 없이 유효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