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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1. 5. 8.

AI 요약

2000헌라1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피청구인들이 청구인·피청구인적격, 처분성, 권리보호이익 소멸 등을 다투었으나(사실관계 참조), 헌재는 취하로 절차종료됨을 이유로 적법요건을 판단하지 아니함

본안 판단

  •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심판청구 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및 그에 따라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
  • (반대의견) 실체적 심리가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의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른 경우,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취하 규정의 준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강○재 외 132인이고, 피청구인은 1. 국회의장, 2. 국회 운영위원회, 3.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4. 국회의원 정○환, 5. 국회의원 천○배임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0. 7. 24. 14:28경 개의된 운영위원회(이 사건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이 사건 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지, 그로 인해 위헌·무효인지 여부임
  • 새천년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간사인 피청구인 천○배는 2000. 7. 24. 14:28경 위원장(피청구인 정○환) 직무를 대리하여 제213회 임시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의,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가결선포함
  •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같은 날 피청구인들이 헌법·국회법을 위반하여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침해 확인 및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 재판소는 2001. 3. 8. 및 같은 해 4. 12.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변론종결 후 평의·평결까지 마치고 선고기일을 같은 달 26. 14:00로 지정·통지하였는데,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같은 달 24. 청구인들 대리인(변호사 정인봉·이주영)이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모두 취하하였고, 같은 달 25. 피청구인들 대리인이 취하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같은 해 5. 8. 취하 대리인 정인봉에게 특별수권이 이루어짐
  • 청구인들의 청구이유 요지: 피청구인 천○배는 위원장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의사를 진행하고 법률안을 적법하게 상정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성원 확인·보고, 제안설명, 대체토론, 이의유무 확인 내지 표결 등 국회법이 정한 심사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0조·제41조·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존재이거나 당연무효임
  •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답변 요지: (가)운영위원회 미소속 청구인들은 청구인적격 없음 (나)의결절차 미관여·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장 처분 아니므로 피청구인적격 없음 (다)운영위원회는 국회 내부기관·예비적 심사기관에 불과해 심판대상 처분 아님 (라)2000. 10. 5. 여·야 총무회담 합의 및 청구인들 승인으로 심판청구 유지 이익 소멸 (마)천○배의 의사진행은 국회법 제50조 제3항에 의해 적법
  • 나머지 피청구인들의 답변 요지: (가)가결선포행위는 위원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 범위 내 국회 내부 자율 문제로 심판대상 아님 (나)총무회담 합의로 심판청구 목적 달성 및 취하 합의 성립하여 권리보호이익 소멸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심판대상)2000. 7. 24. 14:28경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가 심판대상임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존부·범위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권한쟁의심판의 근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는 헌법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항헌재 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령 준용,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도 함께 준용하며 저촉 시 민사소송법령 미준용
민사소송법 제239조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침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일반적 기속력을 가짐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적법요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아래 본안 판단만으로 절차종료를 선언함)
  • 본안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함(헌법소원심판절차에 관한 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747 참조)
    • 비록 권한쟁의심판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할 것임.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행사 여부가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국회의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심판청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기록상 청구인들 대리인의 취하(2001. 4. 24. 서면), 피청구인들 대리인의 동의(같은 달 25.), 취하를 위한 특별수권(같은 해 5. 8.)이 순차 확인되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2001. 5. 8. 종료되었음이 명백함
    • (반대의견 존재)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는 위 다수의견에 반대함. 요지·근거·결론은 아래 5) 반대의견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은 당사자능력·처분/부작위 존재·권한침해가능성·권리보호이익 등임(본문에 구체적 심사기준 설시 없음)
  • 포섭: 피청구인들이 청구인·피청구인적격, 처분성, 권리보호이익 소멸을 다투었음(사실관계 답변 요지 참조)에도 불구, 헌재는 심판청구 취하로 절차가 2001. 5. 8. 종료되었으므로 적법 여부·이유 유무를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힘
  • 결론: 실체적 판단 없이 심판절차 종료 선언에 그침

쟁점 2: 권한쟁의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 소취하 규정(제239조)의 준용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재 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도 함께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령·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포섭: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봄(헌재 1995. 12. 15. 95헌마221등 참조)
  • 결론: 민사소송법 제239조 준용됨

쟁점 3: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 법리: 권한쟁의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질서를 보호하는 객관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익적 성격이 강함
  • 포섭: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할 것이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행사 여부가 국회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국회의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심판청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음
  • 결론: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 4: 이 사건 심판청구 취하의 적법성 및 절차종료 여부

  • 법리: 소의 취하가 유효하려면 소송대리인에 의한 취하,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 취하를 위한 특별수권 등이 갖추어져야 함(민사소송법 제239조 준용을 전제)

  • 포섭: 청구인들 대리인(변호사 정인봉·이주영)이 2001. 4. 24. 서면으로 취하하였고, 피청구인들 대리인이 같은 달 25. 동의하였으며, 같은 해 5. 8. 취하 대리인 정인봉에게 특별수권이 이루어짐

  • 결론: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2001. 5. 8. 종료됨

  • 최종 결론: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2001. 5. 8. 종료되었다

5) 반대의견

재판관 권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쟁점: 실체적 심리 종결 이후 취하 시 소취하 규정 준용의 예외적 배제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인정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재산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권주의에 있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존부·범위가 분쟁대상이고 헌법적 가치질서의 틀 아래에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과 같은 정도의 처분권주의를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나(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일반적 기속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민사소송과 반드시 같게 볼 이유가 없음. 따라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고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특히 실체적 심리가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의 심리가 불요한 단계에 이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취하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은 2001. 3. 8.·4. 12. 두 차례 변론 후 종결되었고, 같은 해 4. 12. 평의·평결까지 마쳐 결정문 초고가 확정되고 선고기일이 같은 달 26. 14:00로 지정·통지된 상태에서, 불과 이틀 앞선 같은 달 24. 취하서가 접수됨. 최종 평결은 재판관 7인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소속 청구인들의 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확인·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각하하는 내용이었음. 이 사건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절차가 문제된 최초의 권한쟁의사건으로 처분성·당사자적격이 처음 다투어졌고, 가결선포행위가 다수결원리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권한쟁의심판 사상 처음 확인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국회·상임위원회가 준수할 의사절차 기준과 한계를 밝히는 헌법질서 수호·유지에 긴요하고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님
  • 결론: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규정의 준용은 예외적으로 배제되어야 하고, 위 심판청구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절차는 종료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1. 5. 8. 선고 2000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