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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1. 5. 8.

AI 요약

2000헌라1 국회의장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쟁점

권한쟁의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상 소의 취하 규정(제239조)이 준용되는지,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심판청구 취하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이 여야 총무 합의를 통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피청구인들도 취하에 동의하였다. 쟁점은 그 취하의 효력이다.

3) 결정요지

[소의 취하 준용]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9조(소의 취하)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 [공익성 이유만으로 취하 배제 불가] 권한쟁의심판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더라도, 법률안 심의·표결권 행사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모두 국회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취하를 배제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재판관 권성·주선회는, 실체심리가 완료된 단계에서 취하가 이루어진 이 사건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법 준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4)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취하와 피청구인들의 동의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2001. 5. 8. 종료되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1. 5. 8. 2000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