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접촉은 승인하여야 하고, 그 승인 과정에서의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임
위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21조, 제18조, 제37조 제1항·제2항,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치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북한 당국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잠수함 침투, 핵무기 개발 등 대남도발을 계속하는 현실 하에서, 대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창구를 대북 지원을 위한 능력·의지 및 대북 협상력을 갖춘 일정 범위 내의 단체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법임
원고 자신이 북한적십자사 관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대북 지원의 목적은 달성 가능하므로, 원고의 접촉신청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불허처분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
법리: 남북기본합의서는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한 합의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도 없음
포섭: 원고는 법 제9조 제3항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남북기본합의서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국내 법률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결론: 원고의 해당 주장 배척,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2 — 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
법리: 헌법상 기본권도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 가능(헌법 제37조 제2항); 법 제9조 제3항은 접촉을 원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위한 승인 요건을 부과하는 것
포섭: 북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실적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고, 한정적 해석 하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법 제9조 제3항은 헌법 제21조, 제18조, 제37조 제1항·제2항,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치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음;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3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정당한 범위 내의 북한주민 접촉은 승인하여야 하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접촉 신청에 대한 불허는 재량 범위 내의 처분임
포섭: 피고는 대북 지원 창구를 대한적십자사로 제한하는 방침 하에 원고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더라도 대북 지원 목적 달성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고의 직접 접촉신청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기 어려움; 분배 투명성 확보 및 대북 협상력을 갖춘 단체로 창구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됨
결론: 불허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원고 청구 기각,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