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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2001. 4. 26.

AI 요약

2000헌마12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1) 쟁점

① 법률조항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규정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②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적 사항을 위임하는 법률 조항에 헌법 제75조·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농업기반공사의 임직원이었던 청구인들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해당 조항은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직접성 요건 충족]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법률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이므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법률조항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성 요건이 인정된다.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미적용] 헌법 제75조(대통령령 위임)·제95조(총리령·부령 위임)는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에 적용된다. 공법적 단체의 정관은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할 때는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부칙 조항은 농업기반공사 설립에 따른 임직원의 신분 전환 과정에서 기존 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이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관한 규율이 아니어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률이 공법적 단체 정관에 자치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경과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1. 4. 26. 2000헌마1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