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AI 요약
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1) 쟁점
행정자치부장관이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도록 공고한 것이 기독교 신자인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공무담임권·평등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일요일에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응시하면 예배행사 참석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로 응시를 포기하였고, 피청구인(행정자치부장관)이 시험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소원 대상성: 사법시험의 구체적인 시험일정과 장소는 공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다.
권리보호이익: 제42회 시험은 이미 종료되었으나 사법시험은 매년 반복 시행되고 1차시험은 계속 일요일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동종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종교의 자유·평등원칙 침해 여부(기각):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 가능하다. 2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사법시험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하면 학교 수업 차질, 공무원 업무공백,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5조에 따라 시험일정은 다수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일요일은 특정 종교의 의식일이 아닌 일반 공휴일이므로 기독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담임권·휴식권 침해 여부(기각): 사법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이 청구인의 응시 기회를 특별히 차단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행복추구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복리 목적의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으로, 종교의 자유·공무담임권·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