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AI 요약
2000헌마474 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1) 쟁점
①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보충성 원칙 충족 여부,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 변호인의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 ③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조력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구속적부심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인 청구인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경찰서장이 이를 비공개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보충성 원칙 예외 인정]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행정소송으로 열람·등사를 구제받으려면 기소 후에나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이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 — 열람·등사권] 변호인이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지 못하면 피의자에게 충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열람·등사는 변호인의 피구속자 조력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의 본질적 내용이다.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성] 이 사건에서 국가안보·사회질서·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나 증거인멸의 위험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경찰서장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피구속자 조력 권리 및 알 권리(헌법 제21조)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조력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용 결정하였다. 다만 재판관 송인준은 고소장 부분에 대해, 재판관 한대현·주선회는 일부에 대해 각하의견을 제시하였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고소장에 관한 부분은 변호인의 피고인 조력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재판관 한대현·주선회는 일부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3. 3. 27. 2000헌마4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