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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00헌마642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1) 쟁점
부동산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정수수료제도가 직업의 자유·신체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수수료 한도를 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중개업법의 법정수수료제도(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및 위반 시 등록취소·자격취소·형사처벌)와 수수료 한도를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제20조 제3항이 직업의 자유·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법정수수료제도는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한 제도로서, 형사처벌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적 정책판단에 속한다. 국민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익보다 우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부동산중개업은 직역·업무 성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수수료 한도의 위임에 있어서 거래관행상 거래가액 비율로 정한다는 점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단, 재판관 4인은 처벌조항이 포괄위임금지 및 과잉금지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협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강○경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5:4).
참조: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0헌마6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