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2000헌바20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① 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지 여부 ② 국제통화기금(IMF) 및 그 직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면제를 규정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제8항 및 전문기구협약 제4절, 제19절 (a)에 대한 한정위헌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까지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위헌)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IMF의 1997년 구제금융 조건(긴축통화정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통화기금과 그 한국지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이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소를 각하하자,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신청을 거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결정요지 ① 조약의 위헌법률심판 대상 해당성: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② 한정위헌 청구의 부적법성: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 문제를 다투는 것이다. 불법행위가 재판권 면제 범위에서 배제될 것인지 여부는 규범 자체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될 문제이다. 법해석상 구체화될 만큼 사례군이 집적되어 있지도 않고 달리 법조항 자체의 위헌성 다툼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한정위헌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국제통화기금; 조약; 위헌법률심판; 한정위헌청구; 재판권면제; 재판청구권; 부적법각하; IMF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바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