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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AI 요약
2000헌바27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1) 쟁점
건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 시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건설업자)은 무등록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등 명의를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한 명의대여행위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 제23조(재산권), 제27조(재판청구권),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적용. 명의대여행위는 건설업등록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므로 필요적 등록말소는 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② 말소 후 5년 경과 시 재등록 가능 등 피해최소성, ③ 공익 우월성 측면에서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한다. 법관의 판단재량도 합헌적 법률에는 기속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4) 결론
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1. 3. 21. 2000헌바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