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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01. 6. 28.

AI 요약

2000헌바77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 쟁점

토지수용 절차에서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재결주의'가 명확성 원칙 및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소가 허용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문의 이의신청 필요적 전심 규정도 없이 이의재결만을 소송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중 재결주의 부분
쟁점 1명확성 원칙: 이의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명확히 정한 이상 별도 필요적 전심 규정 불요
쟁점 2비례 원칙: 신속한 법률관계 확정, 행정전문성 활용, 이의재결에서 수용재결 하자도 주장 가능 → 합헌

결정요지(핵심):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 대상을 이의재결로 정하는 재결주의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신속한 권리구제·행정전문성 활용이라는 공익이 크고 이의재결 소송에서 수용재결 하자도 주장 가능하므로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결주의를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1.6.28. 선고 2000헌바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