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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1. 7. 13.

AI 요약

2001다130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제3자(임기만료 이사)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학교법인 경원학원의 이사회 결의(제9~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공동소송참가인(임기만료 이사)은 자신이 여전히 이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1~12 결의 전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76조(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기판력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어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소송참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합일확정; 대세적 효력; 기판력; 민사소송법 제76조; 학교법인

civi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