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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001. 7. 13.

AI 요약

2001다130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무효 주장 방법

소송법적 쟁점

  •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합일확정의 필요성)
  •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세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경우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피고는 학교법인 경원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0인
  • 원고가 원심 판시 '청구원인 및 참가원인'과 같은 사유로 제1 내지 12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중 제9 내지 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인(참가인)이, 자신이 피고 법인의 설립자 겸 임기만료된 이사로서 후임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1 내지 제12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함
  • 원심(서울고법 2001. 1. 26. 선고 2000나41235 판결)은, 참가인이 구하는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원고와 참가인 간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위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수인의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1 내지 제8 결의 무효확인 부분은 원고가 소로써 구한 바 없어 부적법하고, 제9 내지 제12 결의 무효확인 부분은 임기만료로 당연퇴임한 참가인에게 무효확인을 구할 공동소송참가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함
  • 상고이유는 ①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법리오해 ② 원심의 가정적 판단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③ 원고의 2000. 7. 25.자 항소취하 효력을 인정한 것이 공동소송참가에 있어서의 항소취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구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76조공동소송참가 요건에 관한 규정

판례요지

  •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 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됨(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620 판결 참조)
  •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범위 및 공동소송참가 가부
    •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참조)
    • 따라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 적법 여부

  • 법리: 공동소송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은 대세적 효력이 없고 당사자 간에만 발생함
  • 포섭: 참가인이 구하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원고와 참가인 간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판결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아니함)
  • 결론: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승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2: 원심의 가정적 판단(제1 내지 제8 결의 부적법, 제9 내지 제12 결의 참가인적격 없음)에 대한 상고이유

  • 법리: 원심의 주된 판단(참가요건 불비로 인한 참가신청 각하)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설시한 가정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포섭: 제1 내지 제8 결의 무효확인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판시 및 제9 내지 제12 결의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무효확인을 구할 적격이 없다는 판시는 모두 위 주된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함
  • 결론: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원심의 참가신청 각하 판단(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성립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을 뿐, 그들의 청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없음에도 상고이유는 이와 다른 잘못된 전제에서 원심의 항소취하 효력 인정을 다투는 것임
  • 결론: 공동소송참가에 있어서의 항소취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공동소송참가인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