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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2001. 9. 4.

AI 요약

2001다14108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행사 시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제기한 경우 원상회복청구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임차인)은 소외 1로부터 연립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자 동생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및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청구를 제기하였고, 원심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되었다. 피고는 원상회복청구가 제척기간 경과 후 추가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원상회복청구를 나중에 분리하여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그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추가하여도 적법하다.

4) 결론

상고 기각.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분리하여 순차 제기 가능하며,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가능하다.


핵심키워드: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원상회복;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 분리청구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