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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
AI 요약
2001다24174 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도급계약에도 구 파산법 제50조(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가 적용되는지, ② 수급인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인도한 경우 파산법 제50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수급인 주식회사 기산이 피고(도급인)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7. 5. 10. 건물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1998. 10. 21. 기산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남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재단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를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파산법 제50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파산법 제50조(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수급인 파산 시 도급계약에도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이 파산자 이외의 사람이 완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이행 선택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 완공 후 파산의 경우: 수급인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상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파산선고 당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파산법 제50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파산법 제50조를 적용하여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