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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보전가처분
AI 요약
2001다33604 지위보전가처분
1) 쟁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상 입찰절차·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의 법적 성질
-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한 경우,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계약의 효력(무효 여부)
2) 사실관계
- 채무자 광주광역시는 2000. 11. 4. 광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종합평점 90점 이상)를 채택하였다.
- 2000. 12. 18. 입찰 결과, 최저·2위 입찰자가 서류를 미제출하여 제외됨에 따라 참가인들(금광기업 주식회사 등)의 공동수급체가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고, 채권자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대표인 공동수급체는 차순위(4위) 저가입찰자가 되었다.
- 채무자는 참가인 금광기업이 시공한 송원백화점(41,268.65㎡)과 순천 까르푸(48,171㎡)를 시공실적으로 인정하고, 금광기업의 지분율 55%를 적용하여 합계 49,191.8075㎡를 산정한 후 시공경험 항목 만점(20점)을 부여함으로써 종합점수 90.18점으로 참가인들을 적격자로 판정하였다.
- 채무자는 2000. 12. 30. 참가인들의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01. 1. 5.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심(광주고법 2001. 5. 11. 선고 2001라10 판결)은 송원백화점 중 판매시설과 부속용도(주차장·기계전기실·공조실)만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 경우 적격심사기준 40,686㎡에 미달하므로 낙찰자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가처분을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적용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재정법(국가계약법 준용),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9호·제60호)
- 판례요지:
- 국가계약법령상 규정의 법적 성질: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사인과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상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관계 공무원이 계약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 낙찰자 결정·계약의 무효 요건: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위반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② 낙찰자 결정·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무효로 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 이 사건 구체적 판단: 송원백화점 내 일반음식점·관람집회시설·운동시설이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들은 주된 용도인 판매시설에 부속된 소비자 편익시설로서 일체를 이루는 1건의 단위구조물(백화점)을 구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도 관리서비스동 등 편의·이용자 편익시설을 포함하므로, 채무자가 송원백화점 전체를 시공실적으로 인정한 것이 입찰절차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심판결 파기환송. 원심이 낙찰자 결정 및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국가계약법 및 입찰공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핵심키워드: 국가계약법; 공공계약; 사법상계약; 낙찰자결정; 적격심사; 내부규정; 계약무효; 입찰절차; 공정성; 지위보전가처분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