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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1다33734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사해행위 취소 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
2) 사실관계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수익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사해행위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취소의 효력은 그 저당권 가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미친다. 그러나 사해행위 이후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저당권의 경우, 원물반환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한다면 그 이후 부담이 소멸한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저당권 말소 후의 상태(저당권 없는 상태)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
4) 결론
원심 파기환송. 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는 저당권 없는 상태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진다.
참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