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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채권확정(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
AI 요약
2001다41766 채권확정(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있던 은행이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 약정이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원고의 구금고(區金庫)로서 세입·세출업무를 담당하던 파산 전 주식회사 ○○은행(소외 2 회사) 사이에 1993년도 결산 결과를 두고 원고 구의회 결산검사와 소외 2 회사 결산보고상 차이로 분쟁이 발생함
- 분쟁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1998. 3. 5.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되 그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원고는 소외 2 회사와의 결산 관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
- 소외 2 회사는 1998. 10. 26. 인천지방법원 98하36호로 파산선고를 받음
- 원고는 채권조사기일에 위 약정에 의한 채권 3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파산관재인)는 이를 부인함
- 원심(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나46902 판결): 위 약정에 따른 소외 2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제공한 부지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조건부채권으로 보았고, 문화시설 건립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소외 2 회사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아,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최소 30억 원의 지급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상고이유 제1점으로 이 사건 약정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제2점으로 원심이 신의칙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 판단의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52조 | 불확정기한의 도래 |
| 민법 제731조 | 화해계약 |
판례요지
-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
- 소외 2 회사가 원고와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199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기로 한 화해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됨
- 그 지원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거친 다음 지급한다고 하는 뜻은, 소외 2 회사는 적어도 3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이행시기를 원고와 협의가 성립한 때로 정한다는 의미, 즉 불확정기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를 조건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조건부채권이 아니라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에 해당함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 이행기한의 도래 여부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협의 성립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 법리: 상호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지급의무 자체는 확정하되 이행시기만을 협의 성립 시로 정하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며, 이를 조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포섭: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청구권 불행사에 대응하여 30억 원 이상의 문화시설 건립비용을 부담하되 그 지급방법을 상호 협의로 정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은, 지급의무 자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이행시기만을 장래 협의 성립 여부라는 불확정한 사실에 결부시킨 것이므로 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에 해당함
- 결론: 이를 조건부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상고이유 제1점 중 약정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은 배척)
쟁점 2: 협의 성립 불가능 확정 시 이행기한 도래 여부
-
법리: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봄
-
포섭: 소외 2 회사는 재정상태 악화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직후 파산선고에까지 이른 경위에 비추어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늦어도 파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협의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행기한이 도래하여 원고는 파산선고 당시 3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이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하였음에도 원고의 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신의칙에 의한 조건 성취 판단의 오류(상고이유 제2점)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패소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