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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정(불확정기한부 화해계약)
AI 요약
2001다41766 채권확정
1) 쟁점
은행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문화시설 건립 비용 부담 약정의 법적 성질(조건 vs 불확정기한)과 이행기한 도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소외 ○○은행 사이에 1993년도 결산 결과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1998.3.5. 은행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면제받는 대신 원고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30억 원 이상을 부담하되 지급방법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10.26.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협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약정에 의한 채권 30억 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피고)이 이를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조문 | 판례요지 |
|---|---|---|
| 약정의 법적 성질 | 민법 제152조, 제731조 | 지급방법을 협의로 정하기로 한 것은 이행시기를 협의 성립시로 정한 불확정기한이고 조건이 아니다 |
| 불확정기한 도래 | 민법 제152조 |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을 조건부 법률행위로 본 것은 조건과 기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파산선고로 협의가 불가능하게 된 이상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은행은 파산선고 당시 원고에게 30억 원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41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