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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2002. 1. 11.

AI 요약

2001다4197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1) 쟁점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 매매계약에 대해 패소 확정 후 법원 허가를 받으면 재소가 가능한지, 허가신청절차 이행 약정의 법적 성질과 소구 가능성, 재산관리인 해임 시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부재자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산관리인 소외 2가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법원 허가 없이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2와 허가신청절차 이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소외 2가 이행하지 않자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소외 2가 해임되어 피고가 수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민법 제25조, 제118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적용.

패소판결 확정 후라도 권한초과행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기판력 범위 한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관리권한 내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 시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에 의해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이행 소구당한 재산관리인이 소송 계속 중 해임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수계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패소 확정 후 재소 및 허가신청절차 이행 청구 모두 적법하며, 새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법원허가; 허가신청절차이행; 소송절차중단; 소송수계; 기판력; 관리권한행위; 재소가능

specialty: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