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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01다44291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상실 여부, ②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효과.
2)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1997. 2. 11. 이 사건 임야를 피고 1로부터 공공용지취득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하면서 손실보상금 323,47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6/25 지분은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보상금 77,632,8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협의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민법 제186조: 공공용지취득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 민법 제130조, 제133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권리자는 후일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며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원고가 협의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실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행위는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므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분 상당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하였다. (결론은 정당하나, 원심의 추인 법리 설시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고 지적)
무권리자 처분; 협의취득; 사법상 매매; 묵시적 추인; 부당이득반환; 공공용지취득특례법; 사적 자치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