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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2. 11. 26.

AI 요약

2001다44352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공공사업 기업지 밖의 간접손실에 대해 명문 법령 없이도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② 손실보상 청구권 유무의 기준시점, ③ 무허가·무신고 사업자의 간접손실 보상 가부, ④ 회사분할 시 소송의 당연승계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보령화력발전소 추가 건설공사(공공사업)로 인해 김종묘생산어업이 폐지된 배후 김양식장의 영향을 받아 손실을 입었다. 원고 1은 1995년, 원고 2는 1993년에 어업 신고를 하였는데, 발전기 추가설치 공사 착공 및 실시계획 승인은 199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 한국전력공사는 회사분할로 한국중부발전이 신설되어 소송수계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용지특례법 제3조 제1항: 명문의 법령이 없더라도 손실이 쉽게 예견가능하고 범위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 유추적용 허용.
  • 손실보상 기준시점: 해당 공공사업 시행 당시(실시계획 승인·고시 시점)를 기준으로 판단. 그 이후의 허가·신고는 이미 제한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손실 미해당.
  • 원고들은 공사 실시계획 승인 시점(1991년 이전)에 적법한 허가·신고가 없었으므로 손실의 예견가능성 및 범위 특정이 어려워 유추적용 불가.
  • 상법 제530조의9·12, 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에 따라 신설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 계속중인 소송의 법률상 지위도 승계되므로, 분할계획서에 규정된 이상 신설 발전회사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간접손실 보상 기준시점 법리 오해 및 회사분할에 따른 소송수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이 파기되었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어업 신고를 마친 원고들은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