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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01. 4. 24.

AI 요약

2001다5654 구상금

1) 쟁점

①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을 철회할 수 있는지, ② 인감증명서에 연대보증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되어 있고 일부 날인상태가 불량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을 위해 대리권 유무를 별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소외 1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사용목적: 보증보험연대보증용)를 교부하였고, 소외 1은 이를 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 소외 2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서울보증보험)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올렸다. 보증보험약정서 중 피고들 이름 옆 인영 날인 상태가 불량하였으나, 함께 제출된 다른 서류의 인영은 뚜렷하고 인감증명서 인영과 동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지만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민법 제126조(표현대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고, 일부 서류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나머지 서류 인영이 뚜렷하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다면, 불량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 유무까지 별도 조사할 의무가 없다(표현대리 성립 여지 인정).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날인상태 불량만을 이유로 대리권 유무 확인 의무를 인정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것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표현대리; 인감증명서; 연대보증; 인영진정성립; 자백취소; 보증보험; 민법 제126조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