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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3. 4. 25.

AI 요약

2001다59842 손해배상(기)

1) 쟁점

공무원이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내용

2) 사실관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예: 주민등록 말소·변경 업무 처리 오류, 허위 주민등록 등재 방치 등)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업무 처리에 있어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4) 결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손해와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이 이루어진다.

핵심 키워드: 국가배상; 공무원과실; 주민등록; 주의의무; 국가배상법; 직무집행; 손해배상; 과실상계

전문분야: administrative-state-liability

참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