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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AI 요약
2001다616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및 대위청구 가능 여부,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명의신탁자 甲이 매도인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丙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었고, 이후 丙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제12조 제1항(유예기간):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은 매도인(乙) 소유로 복귀한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칙), 제390조(채무불이행),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 丙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乙에게 귀책사유 없는 것으로,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 반환 또는 재차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 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후에는 매도인에게 귀책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이나 재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