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02. 3. 15.

AI 요약

2001다616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및 처분권한 유무, 담보제공 약정 존부)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는 1993. 8. 24. 소외 1로부터 화성시 소재 전 1,851㎡, 전 1,266㎡, 전 3,035㎡, 전 1,071㎡ 4필지를 각 매수한 다음, 농지인 관계로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1994. 6. 29. 피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방편으로 소외 2 외 1인에게 위 부동산 중 전 1,851㎡, 전 1,266㎡, 전 3,035㎡ 3필지(이 사건 부동산)를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함
  • 소외 2는 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94카단12451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9. 자신과 처 소외 3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소외 2가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경료한 점으로 보아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1997. 3.경 소외 4가 매수 의사를 보이자 소외 2에게 이를 전함
  • 소외 2는 피고로 하여금 소외 4에게, 1997. 3. 5. 전 3,035㎡를 1억 3,770만 원에, 같은 해 8. 27. 전 1,851㎡ 및 전 1,266㎡를 1억 3,2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함
  • 원고는 피고가 전 소유자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리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 1을 대위하거나 그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의 지급을 구함
  • 피고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를 위하여 전 1,071㎡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고법 2001. 8. 7. 선고 2000나41556 판결): 피고가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공모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2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또한 원고가 전 1,071㎡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① 제3점: 명의신탁 법리 오해, ② 제1, 2점: 사실인정의 모순을 주장하고, 피고는 상고이유로 담보제공 약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각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기존 명의신탁자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유예기간 경과 시의 효과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법 제536조 제1항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요지

  • 명의신탁자의 매도인 대위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청구권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함
    •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함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참조)
    •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과 매도인의 손해 유무
    •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법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자의 매도인 대위에 의한 등기말소청구권

  • 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로 되어 부동산이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면, 매도인-명의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농지인 관계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경과로 피고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지위에 있음
  • 결론: 원고의 대위 원고적격 자체는 인정되나, 손해 유무(쟁점 2)에 따라 손해배상·양수금 청구의 당부가 좌우됨

쟁점 2: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매도인의 손해 유무

  • 법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해 준 경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손해를 입은 바 없음
  • 포섭: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매도인 소외 1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해 준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처분하였더라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1은 피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 없음
  • 결론: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거나 그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양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이유는 달리하였으나) 정당하고 명의신탁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음(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배척)

쟁점 3: 원심 사실인정의 당부(채증법칙 위반·이유모순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기록에 부합하고 이유모순이 없으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음

  • 포섭: 매도인 소외 1이 손해를 입지 않은 이상 원고가 소외 2에게 매매계약서를 채무정산 방편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나 소외 2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 사실인정에 모순이 없고, 피고 주장의 전 1,071㎡ 담보제공 약정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기록에 부합함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