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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 이해상반행위)
AI 요약
2001다65960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와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2(모)는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빌린 소외 3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1998.10.15. 소외 2는 자신과 미성년자 원고가 공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은 공유지분권자로서, 원고(미성년 자녀)의 공유지분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성년이 되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쟁점 | 적용 조문 | 판례요지 |
|---|---|---|
|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 민법 제921조 | 채권자가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선택하면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모가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실행할 수 있어 이해 충돌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므로 이해상반행위로 무효이다 |
| 판단 기준 | 민법 제921조 | 이해상반행위 여부는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고, 행위의 동기나 연유(차용금이 가족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모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선택하면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모가 대위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충돌이 있으므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