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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 이해상반행위)
AI 요약
2001다65960 채무부존재확인(친권자 이해상반행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해상반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와 피고(피상고인)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90. 4. 20.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2, 자녀인 원고와 소외 3, 소외 4가 이를 공동상속함
- 소외 2는 고철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5년 5월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1998년 10월경까지 차용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
- 소외 2는 1998. 10. 15. 당시 성년이던 소외 3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위 1억 2,0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소외 3으로,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소외 3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2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미성년자이던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원심(부산고법 2001. 9. 13. 선고 2001나2433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이나, 위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2가 아니라 소외 3이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3의 채무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
- 원심은 부가적으로, 가사 소외 2가 주채무자라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 등으로 소요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921조 제1항 |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근거 규정 |
판례요지
-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 담보로 자와 공유인 토지 중 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변제에 충당되는 한도에 있어서 모의 책임이 경감되고, 채권자가 모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추구를 선택하여 변제를 받은 때에는 모는 채권자를 대위하여 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됨
- 위와 같이 친권자인 모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인 모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
- 따라서 모가 자를 대리하여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이해상반행위 판단에 있어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님
- 따라서 위 차용금이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 담보로 자와 공유인 토지 중 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 법리: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친권자가 한 행위 자체의 외형상 객관적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임
- 포섭: 소외 2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소외 3의 1억 2,00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공유지분에는 공유지분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원고의 공유지분에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 소외 2의 연대보증책임이 경감되고, 반대로 소외 2가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 지분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소외 2와 원고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외형상 당연히 예상되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는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부정한 원심판단은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이해상반행위 판단에 있어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할 것이지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할 것은 아님
-
포섭: 원심이 부가적으로 위 차용금이 대부분 원고 등의 생활비로 소요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행위의 동기·연유를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부가적 판단 역시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유지될 수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