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 사립학교법 제55조(교원 복무에 관한 공립학교 교원 규정 준용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중 노동운동 금지 준용 부분) 및 제58조 제1항 제4호(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규정한 부분)
재판의 전제성: 당해 사건(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89가합527 면직처분무효확인) 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주문에 영향을 미침
본안 판단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 제1항 제4호가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을 금지·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제37조 제2항(기본권 법률유보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제6조 제1항(국제법 존중)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제청신청인 정○남(선일여자고등학교 교련교사), 최○숙(선일여자중학교 영어교사)은 각 1980. 3. 학교법인 선일학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여 노동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9. 7. 20. 직위해제, 같은 해 8. 8. 면직처분을 받음
신청인들은 면직처분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처분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 제1항 제4호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89카373)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은 위헌여부 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89. 10. 13. 제청
당사자 주장
제청신청인: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급료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전면 부정하는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또한 UNESCO 가입국으로서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 헌법 제6조 제1항에도 위반됨
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 사립학교 교원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상 차이가 없으므로 복무에 관해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합치됨.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교육의 공공복리를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며, 교육법 제80조의 교육회 조직을 통해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므로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음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갖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1항
결정요지
(가) 교원직무의 특수성
교원은 근로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그 직무는 인격의 완성·사회의 공적 제도 유지에 이바지하는 공교육제도의 중추로서,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전문성이 강조됨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혜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며, 실질적 사용자는 모든 국민임. 교육의 특성상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동조절장치가 결여되어 쟁의행위는 일방적 강한 압력이 될 수 있고, 그 직접적 희생자는 학생이 됨
공·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상 동질성을 가지며, 자격요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서 교육관계법이 동등하게 규율함
(나)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입법부의 권한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
"교원의 지위"란 교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존경, 근무조건·보수 및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함
이 조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 보장만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임
이에 근거한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 금지 등 의무에 관한 사항, 나아가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 규정 가능함
(다) 헌법 제33조 제1항과의 관계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교원지위의 특수성, 교원직무의 공공성·전문성·자주성,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임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라)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근로기본권은 자유권적 성격보다 생존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함
국가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제도적 장치로 직접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면, 근로기본권의 보장에 의해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은 교원의 신분보장에 직접 규정을 두고, 교육법 제80조가 교육회 조직·가입을 통한 실질적 단결권을 보장하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제12조가 교육회의 교섭·협의권을 보장함
이러한 법제를 종합하면, 일반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스스로 기하게 한 것에 갈음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법률로 직접 보수·신분 보장을 하고 교직단체인 교육회를 통해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한 것임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입법자가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여 공공복리인 교육제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임
헌법 제33조 제1항은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지 않음
(마)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과의 관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를 의미하며,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은 허용됨
일반근로자와의 차별: 교원지위의 특수성, 교원직무의 자주성·전문성,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전통을 고려하고, 법률로 직접 신분·정년·근무조건을 강력히 보장하며 교육회를 통한 지위향상 장치가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음
공립학교 교원과의 차별: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면직은 임면권자의 재량에 따라 징계절차로 처리 가능하고,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를 요하며(제58조 제2항),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형사처벌 규정도 없어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바) 국제법규와의 관계(헌법 제6조 제1항)
UN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 의미만 있고 법적 구속력 없음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국가안보·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자유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 결성권 제한을 예정하고 있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22조는 우리나라 가입 당시 유보되었으므로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 없음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나라마다 다양한 교원인사제도를 시인하고 있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와 반드시 배치되지 않음
위 각 선언·규약·권고가 교원의 근로3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일반노동조합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헌법전문 및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 정신에 어긋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헌법 제33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리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
포섭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교원직무의 공공성·전문성·자주성, 공·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상 동질성,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 역사적 전통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임
위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곧바로 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결론
헌법 제33조 제1항 위반 아님
쟁점 2.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법리
국가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직접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본권의 보장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 근로기본권 일부 제한이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닐 수 있음
포섭
교육관계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보수·사회보장을 직접 규정하고, 교육법 제80조의 교육회 조직·가입을 통해 실질적 단결권을 보장하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제12조가 교육회의 교섭·협의권을 보장함
이는 근로3권 보장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대체적 장치임
위 법률조항의 제한은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역사적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범위 내의 것임
결론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님,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아님
쟁점 3.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리
평등원칙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의미하며,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은 허용됨
포섭
일반근로자와의 차별: 교원지위의 특수성, 직무의 자주성·전문성,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고, 법률로 신분·정년·근무조건을 강력히 보장하며 교육회를 통한 지위향상 장치가 있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음
공립학교 교원과의 차별: 사립학교법상 면직은 재량이며, 교원징계위원회 동의 요건으로 자의적 처분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고,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에서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아님
쟁점 4. 국제법 존중 원칙(헌법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리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국내 적용에 있어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포섭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 비회원국이므로 ILO 제87호·제98호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 없음. A규약과 B규약도 법률에 의한 제한을 용인하며 B규약 제22조는 가입 시 유보됨.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는 직접적 국내법적 효력 없음. 이들이 교원에게 근로3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결론
헌법 제6조 제1항 위반 아님
최종 결론(주문)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합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요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한은 합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단결권의 행사까지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노동운동"은 단결권의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제한해석할 때 비로소 합헌이 될 수 있음
근거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원칙 적용을 받으며, 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 규정은 확대해석 불가
단체행동권: 교원 쟁의에 대해 사용자측에 대응수단 없고 시장경제 원리도 적용되지 않는 특수성,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상충 →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
단체교섭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 교섭·협의가 단체교섭권에 갈음하는 대상조치이고, 교원의 공공성·특수지위 등을 감안 → 제한이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넘지 않음
단결권: 단결권까지 부인하면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기본권의 완전 실권자로 만드는 것. 헌법 제37조 제2항은 아무리 큰 공공복리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를 허용하지 않음. 헌법 제31조 제6항도 침해적 법률유보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개별적 법률유보의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
다만, 단결권 행사의 허용 범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바대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권 행사(노동조합 결성·가입)에 한함. 노동조합 명의를 빌린 교육제도 근본개혁이나 정치적 목적의 조직체 결성은 보장 범위 밖
적용·결론
위 법률조항의 "노동운동"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석될 경우 합헌. 단결권의 행사까지 포함하여 금지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비공무원인 근로자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향유하며,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0조에 위반하여 위헌임
근거
비공무원성: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에 의해 임명되고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이 아님. 근로의 내용(공공성)만으로 공무원성을 결정할 수 없고, 임명권자·보수지급자 등 근무관계와 제반사정이 종합 검토되어야 함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미: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보호 법률유보 규정이며, 헌법 제33조 제1항과 상충하지 않음. 이 규정을 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음
근로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교육회·교총의 활동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 교섭·협의권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권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단결권·단체교섭권과 성질이 다름. 이를 대체적 장치로 보아 근로3권 전면 부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리상 차이를 간과한 것
교육받을 권리와의 관계: 두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 양립·조화를 모색해야 하며, 어느 하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다른 기본권을 형해화하는 것은 기본권 상충의 법리에 맞지 않음. 현행 추첨배정제도를 근로3권 부정의 논거로 삼으면 법령으로 헌법을 심판하는 결과
노동운동 개념의 불명확성: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이 불명확·막연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헌법상 허용되는 근로3권 행사까지 포함될 여지가 있어, 법치주의의 명확성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
국제법규: ILO 제87호·제98호 조약, UNESCO·ILO의 「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UN 「인권에관한세계선언」의 취지를 전혀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제6조 제1항과 조화되기 어려움
적용·결론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0조에 위배되어 위헌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근로3권의 향유주체인 근로자이며, 공무원 아닌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3권의 향유주체에서 배제하거나 그 단체행동권을 부정·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
근거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에 한하여,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3권의 특별제한을 허용함.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특별제한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이외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제한만 가능함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 근로3권을 제한·박탈하는 특별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이를 특별제한 근거로 삼는 것은 기본권 제한규정의 헌법유보원칙 위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라도 노동3권 중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배제하면 본질적 내용 침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목적·수단의 관계로 묶인 한 묶음의 권리이며, 어느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의미가 없어짐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은 행사 시기·방법 등에 관해 최소한의 제한 가능하나, 단결권은 그 행사로 학습권이나 교육 관련 공익이 침해될 여지가 없으므로 제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