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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
AI 요약
2001다6718 어음금
1) 쟁점
백지약속어음 발행 시 발행인이 보충권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점(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액면금만 기재하고 나머지(발행일·지급기일 등)를 백지로 남긴 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원고가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금 청구를 하자, 피고들은 보충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즉,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피고들이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백지로 하여 어음을 교부한 이상,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보충권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에게 있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어음금 청구는 정당하다.
백지어음; 보충권; 입증책임; 불완전어음; 약속어음; 어음법 제10조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