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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및 확정)

2002. 11. 26.

AI 요약

2001다73022 배당이의(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및 확정)

1) 쟁점

①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무까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지 여부. ②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 취하 시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물상보증인 소외 1이 근저당권자인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소외 1은 피고와 연대보증약정을 새로이 체결하였고, 피고가 경매신청 후 취하한 뒤 새로운 채무까지 근저당권이 담보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을 받은 사안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357조(근저당), 제459조(채무인수)

물상보증인이 계약상의 지위가 아닌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근저당권 변경 부기등기가 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인수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후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매신청 시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 후 새로이 체결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