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AI 요약
2001다79068 손해배상(지)
1) 쟁점
-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였더라도 출처 표시 기능이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방독면 정화통의 규격·등급 표시로 사용된 영문자·숫자 병기 표장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쟁사에 관한 자료를 잡지사에 제공한 행위만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방독마스크 제조·판매 회사가 정화통 제품에 영문자와 숫자를 병기한 표장(SCA-501 등)을 사용하였는데, 경쟁사는 이것이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가 경쟁사에 관한 자료를 잡지사에 제공하여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표법 제66조 제1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규격·등급 표시로 사용된 표장은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기사 작성·게재에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4) 결론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의 표장 사용은 정화통의 규격·등급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시에 불과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자료 제공 행위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키워드: 상표권 침해; 출처 표시 기능; 상표의 사용; 등급표시; 규격표시; 공동불법행위; 자료 제공; 기사 게재;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전문분야: civil_law
참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79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