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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지)

2003. 6. 13.

AI 요약

2001다79068 손해배상(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출처 표시 목적 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영문자와 숫자를 병기한 표장을 방독면 정화통의 농도별 규격·등급표시로 사용한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광고행위와 경쟁회사 매출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과 피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사이의 상표권 침해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죄광고 청구 사건
  • 피고 1 회사는 1972.경 일본 주식회사 △△△ 제작소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방독마스크류 제조기술을 도입, 관련 제품을 생산해 옴
  • 위 △△△ 제작소는 방독마스크 부품인 정화통 표면에 "CANISTER"의 약어 "CA"와 농도별 등급표시 숫자를 병기하여 "CA-104"와 같은 형식으로 제품의 종류·규격·등급을 표시해 옴
  • 피고 1 회사 역시 위 기술도입계약 체결 이래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정화통에 자사 영문명칭 "SAM GONG"의 첫 알파벳 "S"와 "CA"를 합한 "SCA"라는 표시 옆에 등급표시 숫자를 병기하여 "SCA-501", "SCA-408", "SCA-104" 등의 형식으로 종류·규격·등급을 표시해 옴
  • 피고 1 회사는 정화통 이외의 제품에도 방독면은 "GAS MASK"의 약칭 "GM", 방진마스크는 "DUST RESPIRATOR"의 약칭 "DR" 등 문자를 규격·모델 숫자와 병기하여 사용해 옴
  • 피고 1 회사는 1996. 5.부터 9. 사이 미국 "□□□"사로부터 수입한 공기호흡기를 마치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여 미국소방협회로부터 직접 검정합격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종합카탈로그 및 소방관련 신문·잡지 등에 게재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6. 7. 10. 위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고, 1997. 2. 21. 같은 취지의 광고행위 금지 의결을 함
  • 원고 주식회사 산청(원고 회사)의 공기호흡기 판매실적은 1996.에 급격히 호조를 보이다가 1997. 및 1998.에는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1999.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월간잡지 "소방 2000년" 1996년 9월호에 "소방검정제품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제목으로, 1991.부터 1999.까지 원고 회사 제품만 검정합격되어 국내 판매된 점 등을 들어 원고 회사 제품을 사실상 특정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됨
  • 피고 1 회사 직원인 소외 1은 위 잡지사 소외 2의 거듭된 자료요청을 받은 끝에 미국 □□□사가 작성한 원고들의 공기호흡기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이후 위 잡지사의 기사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함
  • 원심(서울고법 2001. 10. 16. 선고 2001나17192 판결)은 위 표장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허위광고행위와 매출감소 사이 인과관계 및 명예·신용훼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자료제공행위만으로 잡지사·기자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들 상고이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표법 제66조 제1호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의한 상표권 침해 판단의 근거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규정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근거 규정

판례요지

  •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및 영문자·숫자 병기 표장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682 판결 참조)
    • 방독마스크 제조·판매 회사가 그 상호의 영문명칭 첫 알파벳인 "S"와 정화통을 의미하는 "CANISTER"의 약어인 "CA"를 합한 "SCA"라는 표시 옆에 농도별 등급표시에 해당하는 숫자를 병기하는 형식의 표장을 이용한 것은 방독마스크 정화통의 종류나 규격 내지 등급표시의 사용일 뿐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표장 사용은 출처표시 기능을 갖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 허위광고행위와 매출감소 사이 인과관계 및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1 회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마치 자신들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을 뿐 달리 경쟁업체인 원고 회사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광고를 한 것은 아님
    • 공기호흡기의 경우 오로지 원고 회사의 제품만 시중에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달리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1 회사의 광고행위와 원고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원고 1 및 원고 회사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님
  • 잡지사에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초로 기사 방향과 내용을 결정함은 언론사의 독자적인 권한 및 책임임
    • 잡지사에 경쟁 회사에 관하여 타인이 작성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위 자료제공행위만으로는 잡지사·기자와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 및 표장 사용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회사가 정화통 등에 사용한 "SCA-501" 등 표시는 일본 △△△ 제작소가 사용해 온 "CA-104" 형식의 규격·등급표시 관행을 계승한 것이고, 방독면·방진마스크에도 "GM", "DR" 등 동일한 방식의 표시를 사용해 온 점에 비추어 정화통의 종류·규격·등급 표시로 사용된 것일 뿐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의 상표권 침해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표적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쟁점 2: 허위광고행위와 매출감소 사이 인과관계 및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경쟁회사 제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닌 자사 제품에 관한 오인 소지 광고에 불과하고 매출감소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회사의 광고는 수입품을 자체 제조품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을 뿐 원고 회사 제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었고, 공기호흡기 시장에서 원고 회사 제품만 독점적으로 공급되어 별도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광고행위와 매출감소 및 명예·신용훼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불공정거래에 의한 불법행위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없음

쟁점 3: 잡지사에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 기사 게재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자료수집과 기사 방향·내용 결정은 언론사의 독자적인 권한 및 책임에 속하므로 경쟁회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잡지사·기자와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 1 회사 직원 소외 1은 잡지사 소외 2의 거듭된 자료요청에 따라 미국 □□□사가 작성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이후 기사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들의 교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자료제공행위만으로는 잡지사 및 기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공동불법행위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없으며, 상고이유가 원용한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79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