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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AI 요약
2001도1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1) 쟁점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횡령죄 성립 여부), 특히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전용한 경우.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A대학 교비회계 자금을 같은 학교법인 소속 B대학 공사비, 주식 매수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함. 또한 융자금 신청 시 용도를 속이고 편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횡령죄·업무상횡령죄 |
| 사립학교법 제29조 | 교비회계 전출·대여 금지 |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학교회계 구분 |
판례요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로 실현된다. 결과적으로 자금 위탁자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같은 학교법인 소속 다른 학교 교비회계에 전용한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비회계 자금의 전출·대여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설령 같은 학교법인 소속이라도 다른 학교 공사비 등에 사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1도1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