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AI 요약
2001도17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용도를 속여 융자를 신청·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금의 사후 용도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 성립 및 범의 태양이 다른 공소사실 상호간 실체적 경합 관계 인정 여부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학교법인과 그 산하 대학 1을 인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사건 당시 대학 1 학장이자 학교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이사장이었음
- 피고인은 공소외 2 재단의 융자금이 이자율, 변제조건 등에서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융자금을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속이고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받음(1995. 7. 18.자 융자금 7억 원 포함)
- 위와 같이 편취한 융자금은 사후 같은 학교법인에 소속하는 다른 학교에 대한 시설자금 내지 대학 2 공사비로 사용됨
- 피고인은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학교 2를 위한 공사비에 임의사용함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은 대학 1의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을 주식매수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함 (범죄사실 제3 내지 8항)
- 피고인은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수익재산에서 나온 임대료를 학교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 (범죄사실 제9항)
- 원심(광주고법 2001. 3. 23. 선고 (제주)2000노80 판결)은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기 부분 중 공소사실 제1의 가항·나항을 각각 포괄일죄로, 가항과 나항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로, 범죄사실 제2항 전체는 하나의 사립학교법위반죄(포괄일죄)로 처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을 통해 상고하여, 기망의 주체 오인, 사기죄의 불성립, 죄수 판단의 위법,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공소시효 도과, 양형부당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 위탁받은 재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요건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횡령 |
| 사립학교법 제29조 | 학교법인 회계(학교회계·법인회계)의 구분 |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 제한 |
판례요지
-
기망에 의한 융자와 사기죄의 성립
- 피고인이 이자율·변제조건 등에서 유리한 재단 융자금을 사용용도를 속이고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함
- 사후 그 융자금이 같은 학교법인에 소속하는 다른 학교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용도를 속여 융자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편취금의 사후 용도는 성립에 영향이 없음
-
동종 반복 범행의 죄수(포괄일죄 및 실체적 경합)
-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봄
- 따라서 범의의 태양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공소사실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
-
용도제한 자금의 목적 외 사용과 횡령죄 성립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함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용도제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함
-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타교 전용과 불법영득의사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
- 따라서 갑 학교의 교비회계자금을 같은 학교법인에 속하는 을 학교의 교비회계에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 소정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
- 따라서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한 경우 공소시효도 최종 행위 종료시부터 기산함
-
양형부당과 적법한 상고이유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기망에 의한 융자와 사기죄의 성립
- 법리: 사용용도를 속여 융자를 신청·수령하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금의 사후 용도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2 재단의 융자금이 이자율·변제조건 등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융자금을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속여 신청·수령하였고(1995. 7. 18.자 7억 원 포함), 그 융자금이 결과적으로 같은 학교법인 소속 다른 학교의 시설자금 내지 대학 2 공사비로 사용됨
- 결론: 사기죄 성립 인정, 기망의 주체 오인 및 사기죄 불성립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동종 반복 범행의 죄수
- 법리: 단일·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면 포괄일죄이며, 범의 태양이 다른 공소사실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 관계임
- 포섭: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나항을 각각 포괄일죄로 인정하고, 가항과 나항은 범의의 태양에서 구별되어 실체적 경합관계로 처단함
- 결론: 원심의 죄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오해 없음
쟁점 3: 용도제한 자금의 목적 외 사용과 횡령죄
- 법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2를 위한 공사비에 임의사용하였고,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주식매수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범죄사실 제3 내지 8항),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임대료를 임의로 소비함(범죄사실 제9항)
- 결론: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사립학교법위반 포함) 유죄 판단이 정당함
쟁점 4: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의 타교 전용과 불법영득의사
-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시행령상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됨
- 포섭: 대학 1 교비회계 자금을 같은 학교법인 소속 학교 2의 교비회계(공사비)에 사용함
- 결론: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이 원용한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쟁점 5: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 법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
- 포섭: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인정함
- 결론: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위법 없음
쟁점 6: 양형부당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
- 결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단대상이 아님
-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