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AI 요약
2001도1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사기죄에서 '재물의 교부'가 현실적 인도를 요하는지,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교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백두산 미륵불상 건립사업에 시주하면 이름을 비석에 새겨준다며 불교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주문하여 제작하게 하면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도자기를 편취하고 당좌수표를 부도냈다.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이미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법 제347조(사기): 사기죄의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물의 현실적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의 낙관·시(詩) 등이 새겨진 도자기는 피고인에게만 소용이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달할 준비가 된 도자기도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있어 교부가 있었다고 본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기죄의 '재물 교부'는 현실적 인도에 한정되지 않고 사실상 지배의 이전으로 충분하며,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교부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