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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2001. 3. 27.

AI 요약

2001도202 사기

1. 쟁점 기업 경영자가 회사의 파산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의 편취 범의(고의) 인정 여부 — 회사 존속을 위한 이행 노력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실관계 피고인 기업 경영자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고 파산 가능성을 인식한 상황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47조(사기죄)
  • 【판결요지】 기업의 경영자가 회사가 파산에 이르거나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더라도, 그 발생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상고 기각. 파산 가능성 인식만으로 사기죄 고의 인정 불가. 이행 노력 의사 유무가 핵심.

사기죄; 편취범의; 기업경영자; 파산가능성; 이행의사; 채무불이행; 고의인정; 회사자금난 (8개)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