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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2001. 9. 4.

AI 요약

2001도30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쟁점

①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고소기간 산정 기준, ②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은 전문진술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이 다수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일부 피해자들의 고소는 그 부모가 아닌 조모 등 제3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원심은 전문진술(피해자가 타인에게 한 진술을 증인이 법정에서 전달한 것)과 그를 기재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의한 대리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여되었음이 증명되면 충분하고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닌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해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한 예외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원진술자인 피해자들이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이상 위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문진술 및 재전문증거(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결론

재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핵심키워드: 대리고소; 고소기간 기산;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증거능력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