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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2001. 9. 18.

AI 요약

2001도3448 변호사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1) 쟁점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 사건으로 각각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별개의 두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 6월(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각 제1심 형량보다 중하여 피고인 1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300조, 제368조, 제370조, 형법 제37조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 사건으로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경우, 비교 기준은 개별 제1심 형량이 아니라 경합범 처단 시의 법정형이다.
  • 항소심이 병합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개별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핵심키워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병합심리; 경합범; 형사소송법 제368조; 사건병합; 형법 제37조; 상고기각; 항소심 심판범위; 형사소송법 제300조; 피고인 항소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