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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1. 3. 23.

AI 요약

2001도359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반항 억압·항거불능 정도에 이르지 못한 폭행·협박이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2000년 3월 초순경부터 4월 중순경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 1(남, 38세)에게 27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을 소개받아 문제해결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공모함
  • 2000. 5. 23. 12:30경 인천 동구 화수동 피해자 동생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3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강제로 태움
  • 인천 부평동 부평공동묘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부평경찰서 형사인데 돈을 갚지 않았으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는 등으로 협박함
  •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고모 공소외 4로 하여금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부평공동묘지에서 추가로 "경비로 700만 원이 들었으니 더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음
  • 원심 인정사실: 피해자는 구타 등 직접적 신체 폭행은 당하지 않았으나 기소중지 상태였던 약점이 있었고 승합차 내 감금상태로 스스로 저항을 포기함
  • 제1심은 위 공소사실을 특수강도로 유죄 인정, 원심(서울고법 2000. 12. 29. 선고 2000노2445 판결)도 위 유형력 행사가 강도죄의 반항 억압 정도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33조 (강도)강도죄의 폭행·협박 정도 판단이 문제된 조문
형법 제350조 (공갈)공갈죄와의 구별 기준으로 문제된 조문

판례요지

  • 강도죄의 폭행·협박 정도
    •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함(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반항 억압·항거불능 정도에 이르지 못한 폭행·협박은 강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
    •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강도죄 폭행·협박의 정도 충족 여부

  • 법리: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여야 함
  • 포섭: 범행시각이 대낮(12:30경 ~ 14:23경)이고, 피해자를 데려간 부평공동묘지도 큰길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인적이 드물어 외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장소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일행이 이동 중 슈퍼마켓에 들러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캔 맥주를 사 주었고, 피해자 고모의 대면 요구를 받아들여 대면시켜 주었으며, 돈을 받은 다음에는 피고인이 그런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적인 물리력도 행사하지 아니함. 승합차에 태워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로 가자",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정도만으로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감금행위 자체를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