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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AI 요약
2001도359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강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반항억압 내지 항거불능 요건),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일행 4명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서에 데려가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1,000만 원을 강제 이체받음. 물리적 구타는 없었고, 경위상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측면도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33조 | 강도죄(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
| 형법 제350조 | 공갈죄 |
판례요지: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 일행의 행위(경찰 사칭, 감금, 언어적 협박)가 공갈죄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반항억압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파기.
4) 적용 및 결론
대낮 경매장, 슈퍼 들름, 고모 대면, 확인서 작성 등 제반 상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객관적으로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므로 강도죄 성립 부정. 원심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1.3.23. 선고 2001도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