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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AI 요약
2001도4091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쟁점
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증거능력, ② 자백의 보강증거 정도, ③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경찰관인 피고인이 직무유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공문서변조를 자백한 검사 작성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자와 참여자의 서명날인만 있고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제1심에서 자백하였다가 원심에서 부인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 작성 서류에 서명날인을 요구한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무효이고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서명날인 유무나 법정에서의 진정성립·임의성 인정 여부로 달리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310조).
[3] 자백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의 동기·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와의 모순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4) 결론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핵심키워드: 검사 서명날인;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자백 보강증거; 자백 신빙성; 형사소송법 제57조
전문분야: criminal_procedure
참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