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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2001. 9. 28.

AI 요약

2001도4091 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요구되는 정도와 간접·정황증거의 보강증거 적격
  •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형사사건 중 여러 건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무단방치하고 있었음
  • 사건관련 진정인들의 항의를 받는 등 궁지에 몰리자, 무단방치하고 있던 사건 중 하나인 피의자 박용재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마치 다른 경찰서에 이송한 것처럼 형사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함(직무유기 포함 기소)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06~513면)에는 진술자인 피고인과 참여자인 검찰주사보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음
  • 사법경찰관(송용석)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320~330면)는 제1심·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함
  • 제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고, 원심(수원지법 2001. 7. 9. 선고 2001노1041 판결)도 제1심판결을 유지함
  • 상고이유: 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②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③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심리미진, ④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 ⑤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⑥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불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공무원 작성 서류의 작성년월일·소속공무소 기재 및 서명날인 요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
형사소송법 제310조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건(자백만으로 유죄 인정 금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자백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

판례요지

  • 검사 서명날인이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서명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임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함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형사민원사무처리부와 같은 간접·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원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음
    •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법정진술 번복 사실만으로는 자백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검사 서명날인 누락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법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며 증거능력이 없음
  • 포섭: 피고인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부분을 자백한 검사 작성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과 검찰주사보의 서명날인만 있고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음. 원심이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공소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적격

  •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형사민원사무처리부에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함. 원심의 필적감정결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 형사민원사무처리부 기재 필적이 다르다고 판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형사민원사무처리부가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어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3: 자백의 증명력·신빙성

  • 법리: 자백이 원심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은 아니고,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동기·경위·정황증거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자신에게 배당된 형사사건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진정인들의 항의를 받는 등 궁지에 몰려, 방치하던 사건 중 하나인 피의자 박용재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이송한 것처럼 형사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였다는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음. 검찰 수사 당시 회유·협박을 당하였다거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등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심의 필적감정결과도 위 자백과 모순되지 않음

  • 결론: 자백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7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