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39216 해고무효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외국(미합중국)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 외국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의 적용 범위: 주권적 행위와 사법적(私法的) 행위의 구별 기준
실체법적 쟁점
- 미군 산하 비세출자금기관의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가 주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미합중국 산하 비세출자금기관인 '육군 및 공군 교역처'(The United Stat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에 고용되어 미군 2사단 소재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서 근무함
- 원고는 1992. 11. 8.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피고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96나29801)은 미합중국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조약이나 외교상 특권 포기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없음을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제관습법 (국가면제 원칙) |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됨 |
판례요지
- 국가면제의 제한: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음
- 재판권 행사의 기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종전 판례 변경: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을 변경함
- 심리 범위: 원심으로서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원고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핀 후 재판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외국의 사법적 행위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미합중국이 재판권에 복종하는 조약 또는 특권 포기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사법적 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심리, 즉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담당업무,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정도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