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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

2001. 12. 28.

AI 요약

2001도51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약사법위반방조

1) 쟁점

(1) 방조범 공소사실에서 정범의 범죄사실 특정 요건, (2) 대향범(매도·매수)에 대해 방조범 규정 적용 여부, (3)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과 제22조 제2항 위반죄의 관계, (4)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성질과 범위.

2)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업자인 피고인들이 염산날부핀(향정신성의약품)을 적법한 판매대상자가 아닌 공소외인에게 판매하였고, 공소외인이 이를 일반인에게 유통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였다. 원심은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약사법위반방조 두 가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방조범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조, 제32조(대향범): 매도·매수와 같은 대향적 행위에는 공범·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약품 판매자는 매수자의 취득범행에 대한 방조범이 될 수 없다.
  •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적법한 판매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우 본 조 위반죄 성립.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로서 이득 부존재와 무관하게 각자가 취급한 범위에서 전액 추징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약사법위반방조의 점은 대향범 법리에 의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핵심키워드: 대향범; 방조범 공소사실 특정; 형법 제32조;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몰수·추징 징벌적 성질; 향정신성의약품; 매도·매수 대향관계; 필요적 추징; 제5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