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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재물손괴 (가처분결정 위반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아님)

2002. 8. 23.

AI 요약

2001도5592 업무방해(예비적죄명: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1) 쟁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장 피고인이 사표를 제출한 후 선출된 조합장직무대행(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렸음. 피해자는 이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후에도 대의원회의 소집 등 직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무실 집기를 이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판례요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도 보호된다. 다만,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행하여지는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가처분결정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직무를 계속한 이상, 그 업무는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도5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