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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재물손괴 (가처분결정 위반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아님)

2002. 8. 23.

AI 요약

2001도5592 업무방해(예비적죄명:폭행·주거침입)·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그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었는데 1998. 10. 28.자로 사표를 제출함
  • 위 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임원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공소외인을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고, 공소외인은 1998. 11. 3.부터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함
  • 공소외인은 궐석 상태인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1999. 7. 16. 대의원들에게 조합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같은 달 29. 조합장선거를 한다는 내용의 대의원회의 소집통보를 함
  • 피고인은 조합 또는 공소외인을 상대로 조합장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조합장직무대행정지가처분신청 및 대의원회의소집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대의원회의소집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 조합장직무대행정지가처분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위 가처분인용결정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공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 그럼에도 공소외인 및 일부 조합원들이 대의원회의소집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① 1999. 7. 27. 14:00경 조합 사무실에서 이삿짐센터 인부 및 건설회사 직원 등 수십여 명을 동원하여 복사기 1대 등 물품 28개와 조합관련서류 28점을 다른 사무실로 옮기면서 공소외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② 1999. 7. 29. 09:00경 같은 장소에서 대형 에어콘 1대 등 17개의 사무실 집기를 이전하여 위력으로 공소외인의 조합장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외인의 업무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의 점 무죄 선고
  • 원심(서울지법 2001. 9. 26. 선고 2001노676 판결): 업무는 반드시 적법·유효할 것을 요하지 않고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이상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함
  • 상고이유: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가 문제된 조문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의 의미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됨
    •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업무는 원칙적으로 적법·유효성을 요하지 않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반하여 계속되는 업무의 보호대상성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다만 그 업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위법한 법익침해가 가해진 경우 그 침해된 법익에 관하여 보호를 하는 것은 별론)
    • 이러한 업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한 쪽에서는 법이 금지를 명한 것을 다른 쪽에서는 법이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질서의 불일치와 혼란을 야기하게 됨
    • 따라서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속되는 직무수행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의 의미

  • 법리: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 사무·사업으로서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적법·유효성을 요하지 않으나,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포섭: 공소외인은 조합 정관에 따라 일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장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개시하여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그 자체로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이 부분 법리 자체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수긍되나, 아래 쟁점 2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 결론이 달라짐

쟁점 2: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계속된 업무의 보호대상성

  • 법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그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한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라 할 수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함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상대로 한 조합장직무대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외인은 조합장지위확인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장직무대행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과 아울러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 이미 공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그럼에도 공소외인은 대의원회의소집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음을 빌미로 일부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강행하기 위하여 조합장직무대행 직무를 계속 수행하려 함. 이는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채 그에 반하여 행하여진 업무로서 더 이상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음.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합장 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상당성을 잃은 유형력(집기·서류 이전 등)을 행사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인의 업무 자체가 법의 보호를 받는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님. 대의원회의소집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 대의원회를 소집·개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의 대의원회의 소집·개최 업무는 더 이상 공소외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음

  • 결론: 위 가처분인용결정 송달 이후의 공소외인의 조합장직무대행업무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함.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