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2003. 12. 26.

AI 요약

2001도6349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1) 쟁점

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권력적 작용 외에 비권력적 작용(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하는지 여부. ② 감척어선 입찰자격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미 감척어선 지원금을 수령하여 입찰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타인과 공모하여 그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타인 명의로 감척어선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았다. 이후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감척어선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공권력 행사 등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포함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입찰자격 심사·낙찰자 결정·매매계약 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한 이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4) 결론

상고 기각.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입찰참가 행위는 공무원의 비권력적 직무집행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5) 핵심 키워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직무집행; 비권력적 작용; 감척어선; 입찰자격; 형법 제137조; 오인·착각·부지; 명의위장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